여의도 살인질주사건/서울시에 배상판결/대법
수정 1995-02-27 00:00
입력 1995-02-2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의도 광장은 많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만큼 관리를 맡은 서울시는 마땅히 자동차가 광장안으로 무단 출입하지 못하게 바리케이드를 세우거나 경비원을 두었어야 했다』면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서울시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1995-0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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