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살인질주사건/서울시에 배상판결/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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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27 00:00
입력 1995-02-27 00:00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6일 이성화(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씨 등 91년 「여의도 승용차 살인질주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 2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서울시는 모두 5천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의도 광장은 많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만큼 관리를 맡은 서울시는 마땅히 자동차가 광장안으로 무단 출입하지 못하게 바리케이드를 세우거나 경비원을 두었어야 했다』면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서울시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1995-0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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