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증명서 수수료 통일/새달부터/상해진단서 10만원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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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25 00:00
입력 1995-02-25 00:00
대한병원협회는 24일 병원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수수료 자율관리기준을 확정,3월1일부터 전국 병원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준은 각급 병원이 상해진단서 발급수수료를 10만원이상 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출생증명서와 입·퇴원증명서는 무료로 발급하도록 했다.

일반진단서 발급수수료도 1만원이상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병원에 따라 가장 차이가 심하던 진료비추정서도 10만원이하로 제한했다.

같은 증명서를 추가로 뗄 때는 한통에 1천원의 추가수수료만 받도록 했다.<황진선 기자>

기 자 입 력

가제목:응급의료수가기준제정

기자명:이기백

부서명:사회부

보건복지부는 24일 「응급의료수가기준」을 제정,3월1일부터 대학병원 등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4천4백원을,이송중 응급처치가 가능한 특수구급차를 이용하면 5만원을 추가로 부담토록 했다.

이 기준은 응급환자를 심한 탈수 등 26개 증상으로 한정하고 이들 환자가 대학병원 등 전국 80개 응급의료센터를 찾을 때는 4천4백원을,전국 1백60여개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지정병원을 찾을 때는 2천7백원을 응급의료관리료명목으로 더 내도록 했다.

또 산소호흡기 등 최소한의 응급장비를 갖춘 병원의 일반구급차를 이용할 때는 10㎞이내까지 2만원의 기본요금을,이송중 치료가 가능한 특수구급차를 이용할 때는 5만원의 기본요금을 이송처치료 명목으로 더 내야 한다.

10㎞를 초과할 때는 1㎞에 일반구급차는 8백원을,특수구급차는 1천원씩을 더 부담해야 한다.

특수구급차는 응급구조사와 응급의료장비·시설·의약품 등을 구비해 보건소의 신고필증을 받은 구급차로 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119구급대와 보건소의 구급차는 앞으로도 무료로 운행하며,한국응급구조단이 운행하는 구급차는 종전대로 기본요금 5천원에 ㎞마다 2백원씩의 요금을 받는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처치료는 현행 의료보험수가를 그대로 적용,일반환자기준으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응급의료관리료 부과대상은 ▲심한 탈수▲급성의식장애▲급성신경학적 이상▲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급성호흡곤란▲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흉통▲심계항진 및 박동이상▲약물·알코올 또는 기타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쇼크▲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이 중한 경우) ▲18%이상의 광범위화상 ▲관통상▲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척추의 골절▲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전신마취를 하고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다발성 외상▲구토·의식장애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소아경련성장애▲계속되는 각혈▲지혈이 안되는 출혈▲급성위장관출혈▲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급성시력소실▲얼굴의 부종을 동반한 알레르기반응▲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등 응급의료를 요하는 거의 모든 증상을 포함시켰다.

이같은 증상이 없는 환자로부터는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지 못한다.

이 기준은 이밖에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받을 때는 응급구조사는 자격정지,병원은 업무정지를 받게 하는 등 효율적인 응급의료를 담보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크게 강화했다.<황진선기자>
1995-02-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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