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계장 3명 구속영장/입찰금비리/횡령묵인 대가3백∼5백만원 받아
수정 1995-02-23 00:00
입력 1995-02-23 00:00
【인천=김학준 기자】 인천지법 경매입찰보증금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2일 구속된 김기헌(48)씨로부터 횡령사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인천지법 경매8계장 이동범씨(43) 등 현직 경매계장 4명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또 전 집달관합동사무소장 최영범(60)씨가 구속된 김씨의 범행에 개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최씨의 신병을 확보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씨 등은 김씨로부터 횡령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3백만∼5백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인천지법 집달관합동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자신의 사무원인 김씨가 입찰보증금을 횡령해온 사실을 안 뒤 횡령액을 메우기 위해 김씨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말까지 수십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빼돌렸다.
검찰은 이씨 등 법원 경매계장들이 김씨가 빼돌린 돈이 변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자 『이러면 다 죽는다』며 김씨에게 변제를 종용했고 최씨가 직접 나서 횡령액을 메워 나간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까지 10여명의 법원직원을 소환,횡령묵인 및 상납여부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이는 한편 법원 고위경매 관계자들이 이번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법원이 매년 1회씩 실시하는 집달관사무소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지금까지 단 1건의 횡령사실도 적발하지 못한 사실을 중시,감사관계자들의 묵인 및 상납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하고 있다.
1995-0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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