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끝나는 읍·면·동장 감찰/내무부/사전선거운동·선심행정 막게
수정 1995-02-22 00:00
입력 1995-02-22 00:00
암행감찰반은 이날부터 3월4일까지 전국을 수도권·충청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일선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선심성 행정 ▲정치권 유력인사와의 결탁 ▲탈법·무질서행위방치 등을 집중감찰한다.
내무부는 특히 전국 3천4백여명의 읍·면·동장 가운데 오는 5월과 6월중 임기가 만료되는 8백여명을 대상으로 업무추진실태와 함께 6월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토착세력과의 연계,편가르기식 파벌조성여부 등을 단속한다.<정인학 기자>
1995-0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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