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구 이상 공동주택/절수형 양변기 의무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2-22 00:00
입력 1995-02-22 00:00
◎남강 등 9개 다목적댐 건설/건설교통부 각의보고/수도요금 누진제 도입

정부는 국민들의 절수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요금에 절수유도형 요금체계를 도입,기본사용량을 넘을 때는 비싼 요금을 매기고 댐원수와 광역상수도 요금도 단계별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오명 건설교통부장관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자원 이용현황과 개발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절수형 양변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24개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의 33만개 수도용구 가운데 40%에 이르는 12만2천개를 교환하는등 관공서등 공공건물부터 절수용 용수기기의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허드렛물을 다시 사용하는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하고 낡은 수도관을 교체,수돗물의 누수량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수자원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오는 98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남강·횡성·밀양·부안·용담·영천도수로를 포함해 탐진·적성·영월댐등 모두 9개 다목적댐과 21개 광역상수도,그리고 10개 공업용수도를 오는 2001년까지 건설할 방침이다.<문호영 기자>
1995-02-2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