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부실시공/42개 건설업체 제재/12개업체 면허취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2-22 00:00
입력 1995-02-22 00:00
건설업면허기준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실시공을 한 43개 업체들이 면허취소와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건설업기준미달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부도를 낸 68개 업체를 적발,이중 43개 업체를 제재했다고 21일 밝혔다.

자본금부족 등 건설업면허기준을 갖추지 않은 삼경종합건설(주)와 (주)구풍건설 등 12개 업체에는 면허를 취소했다.일산신도시아파트공사중 부도를 낸 동진주택도 포함됐다.
1995-02-2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