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시설규모 완화/서울시교위 부결
수정 1995-02-21 00:00
입력 1995-02-21 00:00
이에 따라 입시학원의 시설규모를 현행 3백평에서 30평으로 대폭 축소하려는 서울시 교육청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시교육위원회는 부결이유에 대해 『입시학원의 시설규모를 낮출 경우 영세입시학원의 난립으로 학교교육의 파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95-0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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