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은 재벌지분 4%로 축소/재경원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1995-02-18 00:00
입력 1995-02-18 00:00
오는 3월부터 7대 시중은행에 금융 전업기업가 제도가 시행된다.따라서 금융업만 하는 개인은 이들 은행의 주식을 12%까지 가질 수 있으며,전업기업가 2∼3명이 연합할 경우 국내 은행도 「오너 경영체제」가 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산업자본과 격리된 순수 금융자본을 육성해 은행의 자생력을 키우고 산업재벌을 견제하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업기업가 제도가 도입되는 7대 시중은행은 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신탁·외환·신한은행이다.
재정경제원은 17일 작년에 개정된 은행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17면>
시행령에 따르면 한미·하나·보람은행과 10개 지방은행을 제외한 14개 은행의 전업기업가가 아닌 기존 대주주들은 주식 소유지분 한도는 현재 8%에서 4%로 줄어든다.
4%를 넘는 지분은 오는 5월 29일부터 의결권이 없어지고,이로부터 3년 후인 98년 5월28일까지 팔아야 한다.
그러나 증시안정기금과 자산 규모가 1백억원 이상인 23개 연·기금 등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투자가(보험사와 투신사는 제외)는 현행대로 8%를 유지한다.
이밖에 은행의 편중 여신을 억제하기 위해 동일인 여신한도를 대출의 경우 현재 은행 자기자본의 20%에서 15%로,지급보증은 현 40%에서 30%로 축소하되 국민경제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은 자기자본의 20%,지급보증은 자기자본의 40%까지 은행감독원장이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염주영 기자>
1995-0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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