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업일수/학년당 30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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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17 00:00
입력 1995-02-17 00:00
◎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교육부는 지난해말 발표한 학사운영 자율화조치의 하나로 현재 학년당 32주 이상으로 돼 있는 대학의 의무수업 일수를 30주 이상으로 축소조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된 이같은 내용의 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최종확정지을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올 신학기부터 대학별로 채택이 가능해진 2∼5학기제에 따라 수업일수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이럴 경우 백지위임에 따른 위법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현행법 안에서 다양한 학기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년당 수업일수를 일단 30주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면서 『향후 교육법 개정때 수업일수를 대학이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5-02-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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