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된 동일소유자 인접토지/33만필지 합병 추진/내무부,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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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17 00:00
입력 1995-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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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동일 소유자의 토지로 인접해 있고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지적과 등기사항이 분리되어 있는 전국 33만필지에 대한 지적 및 등기 통합작업이 추진된다.

내무부는 16일 사실상 한필지인데도 복수의 필지로 분할되어 있는 토지를 손쉽게 합병하거나 시장·군수의 직권으로 합병할 수있도록 「합병등기촉탁제」를 확대,도입해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33만필지의 토지 소유자는 4월부터 해당 시·군·구에서 단 한번의 합병신청서 제출만으로 동일용도의 인접토지를 합병할 수있게 된다.지금은 토지합병을 위해 시·군·구,법무사 사무소,등기소 등 3개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정인학 기자>
1995-02-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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