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된 동일소유자 인접토지/33만필지 합병 추진/내무부,4월부터
수정 1995-02-17 00:00
입력 1995-02-17 00:00
내무부는 16일 사실상 한필지인데도 복수의 필지로 분할되어 있는 토지를 손쉽게 합병하거나 시장·군수의 직권으로 합병할 수있도록 「합병등기촉탁제」를 확대,도입해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33만필지의 토지 소유자는 4월부터 해당 시·군·구에서 단 한번의 합병신청서 제출만으로 동일용도의 인접토지를 합병할 수있게 된다.지금은 토지합병을 위해 시·군·구,법무사 사무소,등기소 등 3개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정인학 기자>
1995-02-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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