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법원장/“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시급”
수정 1995-02-17 00:00
입력 1995-02-17 00:00
윤관 대법원장은 16일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개혁문제와 관련,『사회의 변화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조인양성제도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현행 법조인력양성제도의 개혁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윤 대법원장의 이같은 발언내용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조인력양성제도개혁에 관해 공식적으로 처음 밝힌 것이어서 앞으로 법조계 안팎의 사법제도개혁논의를 더욱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윤 대법원장은 이날 하오 서울 서초동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24기 사법연수생수료식 치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법치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 못지않게 이를 운영하는 법조인력의 적정한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대법원장은 또 『지금의 법조인양성제도와 법조인의 역할이 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를 겸허하게 따져보아야 한다』며 『법조인력양성은 날로 다양해지는 경제·사회적 수요를 만족시키고 치열한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4월26일 법원·검찰·대한변협·학계 등이 참가하는 「21세기를 위한 법조인력양성 심포지엄」을 열어 윤대법원장의 법조인양성제도개선 공론화방침을 뒷받침할 계획이다.<박은호 기자>
1995-02-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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