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7개월간 법정공방/「정건강연구소」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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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16 00:00
입력 1995-02-16 00:00
◎서울지법,“정재원씨 사기 증거없다”

1심 법정에서 8년7개월동안 유·무죄 공방을 벌여 온 「정식품사건」 피의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15일 건강상담자 1천5백여명을 「잠재성」결핵으로 진단한뒤 치료비 등으로 4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정건강관리연구소 이사장 정재원(78)피고인에게 『사기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1백11명을 상대로 다른 의료기관에 결핵여부를 검사한 결과 결핵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전제,『그러나 결핵에 걸렸다 하더라도 결핵균이 발견될 확률이 매우 낮고 피해자들이 결핵으로 의심할만한 증세를 보인 점으로 보아 허위진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83년 1월부터 4년동안 건강상담을 하기위해 연구소에 찾아 온 1천5백여명에게 잠재성 폐결핵·신장결핵증세로 진단,연구소 부속 혜춘병원에서 치료를 받게하고 치료비·입원비 등을 사취한 혐의로 86년 7월 구속기소됐었다.<박은호 기자>
1995-0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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