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혁(쟁점)
수정 1995-02-16 00:00
입력 1995-02-16 00:00
◎“변호사 늘려 법률서비스 쉽게”/암기식 시험 폐지… 새 법학대학원 도입/조병윤 명지대 법정대학장/찬성
최근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사법제도개혁의 과제로는 힘없고 약한 사람도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지킬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아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법률시장개방에 맞춰 대외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의 핵심적 이유는 변호사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데 있다.우리나라의 변호사 수는 3천5백여명인데 비해 미국의 변호사는 80여만명이나 된다.미국의 경우 주민3백여명당 변호사 1인이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1만여명당 1인에 불과한 실정이다.
변호사 수가 적은데 따라 과다한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일반 국민들이 자신의 인권을 보호할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우선 연간 3백여명만 뽑는 사법시험정원에 문제가 있다.93년도 응시자의 경우 1.4% 정도만 합격했다.전국 대학 법학과 졸업생의 대부분이 전공을 살리지 못한채 이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처지이다.인력낭비의 국가적 폐해가 매우 큼은 불문가지이다.따라서 사법개혁의 핵심은 사법시험제도를 전면개혁,법조인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시켜 국민을 위한 사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현재의 폐쇄적이고 전근대적인 암기위주식의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법학대학원 졸업자가 응시하는 변호사시험제도에 의해 연차적으로 매년 2천명선까지 변호사를 배출하여 분야별 전문변호사 양성에 의한 질적강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또 이들 변호사 유자격자 중에서 국민의 인권옹호에 헌신하려는 훌륭한 심성과 유능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국민의 소중한 인권에 직접 관여하는 판사·검사로 선임해야 한다.아울러 많은 변호사들이 행정부와 기업체및 기타 법률전문직에도 진출해야 법치주의와 국제경쟁력 강화가 함께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 각종 유사법조인이 있어 법조인 수가 외국에 비해 적지 않고 법조인 수가 외국보다 적지 않으며 변호사 수임료도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니라는 반론이 있는 줄 안다.그러나 미국도 변호사 이외의 유사법조인으로 공증인만도 백만명 정도가 있으며 등기·계약 업무를 다루는 공인중개사도 수백만명이 있다.GNP 대비 우리나라 변호사 수임료가 미국·독일보다 엄청나게 높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우리 현실 미와 단순비교 곤란”/로스쿨제 정착시킬 시설·인력 모자라/박찬운 변호사/반대
현재의 법조인력 양성과정과 선발과정은 일대수술이 가해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국민이나 그 당사자인 법조인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이러한 전제 아래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 문제는 청와대의 몇몇 인사나 특정대학 관계자가 주도하는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법률서비스의 공급자인 법조인과 그 수요자인 시민이 함께 지혜를 짜내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어차피 안이 확정되면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법조인인데 이들의 참여를 배제한 논의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문제의 합의를 위해 법조(법원·검찰·변호사단체·법과대학관계자)와 시민이 결합하는 협의회가 만들어져 그곳에서 논의가 전개되길 바란다.
둘째,법조인력을 논의함에는 법원과 검찰의 적정한 인력까지 고려해야 한다.현재 법관과 검사의 평균 담당사건 건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이러한 상황에서 공평무사한 재판과 수사는 기대하기 어렵다.오로지 변호사들의 고액수임료와 전관예우의 폐해를 들어 변호사수를 증가시키겠다는 발상은 법조전체의 적정한 인원의 수급이라는 차원에서도 어설픈 주장에 불과하다.
셋째,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외국의 법조인 수와 비교하여 우리의 법조인 수가 부족하다거나 법조인 양성방법을 하루 아침에 미국식으로 고치자는 것도 재고되어야 한다.미국을 항상 예로 들지만 미국에는 우리의 법무사나 행정서사·변리사·손해사정인·관세사·노무사등 유사 법률가 직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모두가 변호사의 업무영역이다.우리의 변호사수가 3천여명 밖에 안된다고 하지만 미국식으로 비교하자면 이들 유사법률가직종인력 약 2만여명도 포함시켜 비교되어야 하는 것이다.아무리 제도를 바꾼다고 해도 이들 인근 법률직종을 폐지할 수 없지 않은가.뿐만아니고 법조인 수는 경제적 수요와 직결되는데 일본의 경우 인구는 우리의 3배,경제력은 약 15배이지만 사법시험 합격자수는 고작 우리의 2배에 불과하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더욱 미국식의 로스쿨제도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채용하기에는 역부족한 제도임을 알아야 한다.그런 제도을 받아들이고 싶어도 가르칠 시설도 인력도 없는 것이 현실 아닌가.
◎변호업 소수독점 서비스 질저하 요인
정부가 내놓은 사법고시 개혁안은 변호사를 늘려 부족한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어 적극 찬성한다.대한변협측은 표면상 변호사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지만 변호업무의 소수독점이 오히려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개혁안은 경쟁원리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최홍엽 경실련 정책연구부장>
◎「경력쌓은 변호사」를 법관에 뽑아야
현행 사법시험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선발인원을 늘리거나 변호사 시험을 병행하더라도 현행의 사법시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한 이러한 문제는 전혀 개선될 수 없다.사법시험만을 오로지 대비한 법관에게 재판에 필요한 현실감각및 인간과 사회문제를 바로 볼줄 아는 자질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따라서 법관은 반드시 경력있는 변호사중에서 선발해야 한다.<엄순영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혁명적 조치는 시행착오 유발할 우려
점진적으로 변호사의 수를 늘려 법률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발상에는 동의한다.다만 「혁명적」인 조치는 시행착오 등 과정상의 검증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혁안들을 보면 소위 「대증요법」에만 의존하고 있지않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특히 전관예우·과다수임료 등이 나타나게 돼 원인을 밝힌뒤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임영화 변호사>
1995-0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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