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표 강제할당/일동제약 시정권고
수정 1995-02-14 00:00
입력 1995-02-14 00:00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이 16개 사업자와 체결한 공기청정 살균제 판매대리점 계약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재판매가격 유지와 판매목표를 강요했다.또 출고량을 마음대로 조정하고,사전 통지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서의 조항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정종석 기자>
1995-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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