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불참 정당 보조금 배제”/민자,선관위에 유권해석 의뢰
수정 1995-02-14 00:00
입력 1995-02-14 00:00
민자당의 이러한 주장을 선관위가 받아들이면 김종필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에 대한 올해 국고보조금의 규모(의원수 9명 추정)는 53억여원에서 8억원 남짓으로 대폭 줄게 된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정치자금법 18조 2항의 규정중 「얻은」이라는 표현은 총선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며 의원수만을 따진다면 「가진」이라고 했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의원 몇명이 모여 만든 정당은 설사 5석이 넘더라도 5% 지급규정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관위에 이미 비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해석을 의뢰했으며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리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이목희 기자>
1995-02-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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