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변칙세습 차단해야(사설)
수정 1995-02-14 00:00
입력 1995-02-14 00:00
이러한 방침은 신재벌정책의 일환으로 취해지는 것이다.경제운용의 세계화를 위해선 우량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이 어느 수준까지는 불가피하지만 특정대주주등 재벌개인을 위한 부의 편재 및 세습화는 용납될 수 없다는 개혁지향의 성격을 띤 것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우리는 특히 소유 분산 우량대기업에 정부지원이 강화됨으로써 국내산업사회가 창의력과 기술혁신의지를 갖춘 전문경영인의 층을 두텁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시킬뿐 아니라 무한경쟁의 세계경제무대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지름길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소유·경영분리에 대한 지원을 노려 소유주식을 위장분산하거나 형식적인 매매를 거쳐 상속·증여함으로써 탈세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뽑혀야 한다.특히 재벌가족 사이에 이뤄지는 상속·증여의 재산은 대표적인 불로이전소득이라 할 수 있으며 담세력이 주어졌음에도 탈세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속·증여세는 자본주의경제체제에서 부당한 부의 세습화를 차단하고 소득을 재분배시키기 위한 기능을 부여받은 만큼 보다 빈틈 없이 운용돼야 한다.경제규모가 급격히 팽창하고 재벌이나 기타 고소득층의 경제력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상속·증여세가 내국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 안팎으로 보잘 것 없고 수십년 전과도 차이가 없다.상당한 규모의 세금이 포탈되고 있다는 반증임을 세정당국은 깊이 인식하길 당부한다.
세정당국은 또 대부분 재벌그룹이 세무회계와 편법의 절세기법에 능숙한 전문가를 대거 고용하는 점을 고려해서 세원 적발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우리는 이처럼 상속·증여세의 포탈행위가 매우 지능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점을 중시,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조세채권소멸시효를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더욱이 재벌그룹에서 출연하는 문화재단의 비과세범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응능부담의 조세원칙에 어긋나는 세금탈루현상을 막아야 한다.과거 저명한 재벌인사가 무주택자였던 아이러니는 상속·증여세운용의 허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
땀의 대가 없는 불로이전소득의 탈세는 자본주의경쟁원리를 무색케할뿐 아니라 자유경제의 윤리적 배경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1995-02-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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