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연수 면제대상에 장학관 등 포함/일선교사들,“특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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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09 00:00
입력 1995-02-09 00:00
교육부는 8이라 교육행정연구원 과정 이수자 등 3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해 오던 교장자격연수 면제제도를 대학 교수나 전문대 교수·장학관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부교수이상 대학교원이나 전문대 교수로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장학관·교육연구관,5급이상 교육공무원으로서 10년이상 교육행정직에 종사한 사람이 교장으로 취임할 경우에는 교장연수를 받지 않고 바로 부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훈령개정의 취지에 대해 『10년이상 교수나 장학관으로 재직한 사람은 연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과 연수로 인한 학교행정의 공백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부의 훈령개정에 대해 일선 교사들이나 교육청에서는 중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교원으로 복무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손성진 기자>
1995-02-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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