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 취약 자치단체/올 정부보조금 증액 지원
수정 1995-02-09 00:00
입력 1995-02-09 00:00
올해부터 재정력이 특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보조금 등을 일정비율만큼 가산해주는 차등보조율제도가 도입된다.또 재정운용이 탄탄한 자치단체에는 장려금(인센티브)을 지급하는 「매칭펀드」제도가 마련,내년부터 시행된다.
내무부는 8일 지방화정착을 좌우하는 지방재정의 취약성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관리제도」를 마련,이날 소집된 전국 시·도예산담당관회의를 통해 시달했다.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자치단체의 갖가지 지역개발계획에 관련부처가 정책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5년단위로 소요재원의 조달 및 배분계획을 함께 마련토록 해 국가전체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했다.
내무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는 매년 재정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내무부는 재정진단 결과 별도의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재정지원계획을 세워 지원키로 했다.<정인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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