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당한 직업훈련생도 일반근로자 준한 위로금/하반기부터 시행
수정 1995-02-02 00:00
입력 1995-02-02 00:00
1일 노동부에 따르면 직업훈련생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을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위로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재해보상금은 평균 임금의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보상금액상의 차이가 큰 실정이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이달 중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직업훈련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황성기기자>
1995-02-0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