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내년 2월부터 징수/「2인이하」도심 등 진입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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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30 00:00
입력 1995-01-30 00:00
◎서울시/홍보 거쳐 올10월 시범운영

내년 2월부터 서울 도심은 물론,강남·신촌·영등포·청량리 등 교통혼잡지역으로 진입하는 2인 이하의 승용차에 혼잡통행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9일 서울시내 주요도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혼잡통행료 징수계획을 마련,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혼잡통행료를 전자식으로 자동 징수하는 「스마트카드」 시스템을 도입키로 하고 5월말까지 남산1호터널 및 3호터널에 징수기기를 시범설치한뒤 시민홍보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기기 검증을 위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이어 11월중으로 통행료 징수대상 도로와 액수를 구체화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안」을 제정한뒤 12월까지 전 징수대상 도로에 징수기기를 설치,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스마트카드 시스템은 운전자가 사전에 「카드홀더」라는 소형 단말기를 차량 왼쪽 유리창에 장착한뒤 통행료 징수구간을 통과할 때 스마트카드를 넣으면 통과 지점에 설치된 전자감응 감지기가 작동돼 통행료를 자동 인출하는 방식이다.<한강우기자>
1995-01-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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