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도급한도액 초과 수주/3개업체 영업정지 처분
수정 1995-01-28 00:00
입력 1995-01-28 00:00
부실시공을 하거나 도급한도액을 초과해 공사를 수주한 10개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
건설교통부는 27일 도급한도액이 6억원임에도 이를 초과해 22억원짜리 공사를 도급받은 (주)삼우에 영업정지 3개월,보도 정비공사를 부실시공한 (주)풍한기업공사와 이면도로 정비공사를 부실시공한 우양건설(주)에는 영업정지 1개월씩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 가양지구 택지지역의 도로를 부실시공한 (주)진로건설과 잠실올림픽 하단도로의 보도조성 공사를 부실시공한 성호건설(주) 등 7개 업체에는 2천5백만∼3천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송태섭기자>
1995-0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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