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체질”로 세계화당“탈바꿈”/민자/개정된 당헌·당규로 본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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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28 00:00
입력 1995-01-28 00:00
민자당이 27일 확정·발표한 새 당헌·당규와 정강정책은 집권당을 김영삼 대통령이 제창한 세계화에 걸맞는 조직으로 바꿔보자는 생각을 담고 있다.
개정된 당헌·당규의 골자는 세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소속의원과 지구당위원장의 당무참여기회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당을 운영해보자는 것이다.
당대표와 3역으로 이어지는 지도체제의 골격은 유지됐으나 당운영방식을 상향식으로 추진하고 있다.사무총장 밑에 독임제로 운영되던 사무부총장,기조실장제를 위원회제도로 전환시켰다.기획조정위 조직위 홍보위 여성위 정세분석위등을 설치해 의원 및 지구당위원장의 당무 참여 범위를 넓혔다.
또 고위당직자회의와 확대당직자회의를 당6역회의와 당12역회의로 대체했다.6역회의에는 대표 전당대회의장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원내총무 정무1장관이 참석한다.12역회의에는 6역에 중앙상무위의장 세계화추진위원장 국책자문위원장 총재비서실장 대변인교육연수원장이 추가된다.
6역 및 12역회의가 신설되면서 주목되는 자리는 전당대회의장과 세계화 추진위원장이다.이 두자리는 당4역에 못지 않는 요직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인선 하마평에도 최형우·김덕용의원 등 중량급이 거론된다.
당헌·당규개정안의 두번째 특징은 주요 당직과 공직후보자의 경선제 도입이다.시·도지사후보와 원내총무를 제한적이나마 경선으로 뽑기로 한 것은 여당으로서는 획기적 시도라고 평가된다.특히 다음 전당대회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지구당위원장의 경선이 실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정치문화가 근본부터 바뀌는 계기를 제공하리라 예상되고 있다.
개정안의 세번째 특징은 3당합당의 기본틀을 깼다는 것이다.당의 기본정책에서 3당합당의 정신이었던 의원내각제 요소를 삭제했다.그 대신 책임정치의 구현과 정치개혁주도를 최우선 순위에 올려 놓았다.구체적으로는 세계화·지방화·한민족복지공동체 등 3대 지표가 제시되었다.
막판에 결정된 「민자당 당명 고수」결정은 여론동향과 함께 정치적 고려를 감안한 것이다.
당명 공모결과 「통일한국당」이 가장 많아 그 쪽으로 결론이 나는 듯 했다.그러나 나라 이름을 당명으로 쓰는 것은 전체주의적 냄새가 난다는 지적이 일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조사결과 『대통령선거 때 지지해준 정당 이름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하는 의견이 57%나 됐다.
정치적으로는 김종필 전대표쪽의 움직임이 당명 고수 결정을 낳았다고 여겨진다.
김전대표는 3당합당의 정신과 민자당이라는 명칭에 집착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그래서 『당명이 변하면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시사해왔다.
민자당은 3당합당의 틀은 털어버리되 당명은 그대로 둠으로써 김전대표의 탈당명분을 조금이라도 줄인다는 생각이다.김전대표가 당을 나간다 해도 그를 따를 민정계 인사의 수를 최소화 해보자는 계산도 깔려 있음직하다.
민자당 창당의 한 주역이었던 노태우 전대통령도 『당명은 안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당명 고수가 김전대표의 탈당행보를 막기는 힘들겠지만 동조세력을 줄이는데는 도움이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목희기자>
◎민자 새 당헌·당규/요지
민자당이 27일 당무회의에서 확정한 새 당헌·당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현행)
▲전당대회=대의원 5천명 이내(7천명 이내).산하에 1천5백명 이내의 전국위원회를 수임기구로 두고 그 의장은 전당대회의장이 겸임(3천명 이내의 중앙상무위원회를 두고 그 의장은 별도 선출).
▲최고집행기구=총재.임기 2년,단 총재가 대통령일 때는 그 임기대로(임기 2년).자문기구로 고문을 둠.
▲당무총괄=총재의 지명으로 전당대회에서 동의하는 대표(대표위원).
▲당무심의 의결기구=50인 이내(52인 이내)의 당무회의.구성은 서열순으로 총재 대표 전당대회의장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원내총무 정무1장관 중앙상무위의장 세계화추진위원장(신설) 국책자문위원장 시·도지부위원장,총재가 지명하는 약간명.
▲당직자회의=대표∼정무1장관이 참가하는 6역회의,6역+중앙상무위의장 세계화추진위원장 국책자문위원장 총재비서실장 대변인 교육연수원장이 참가하는 12역회의,12역+각 위원회위원장이참가하는 확대당직자회의,시·도지부위원장회의.
▲당무집행=위원회제(독임제)의 사무처.산하에 기획조정위 조직위 홍보위 여성위 정세분석위를 둠.
▲정책심의=위원회제(독임제)의 정책위.산하에 제1·제2·제3 정책조정위(정치·경제·사회 정조실장),민원위·특별위(민원실장)를 둠.
▲원내총무=임기 1년의 원내총무를 의원총회에서 제한경선으로 선출(총재가 임명).
▲중앙상무위=직능기구로 한정(직능기구+대의기구).산하에 1천5백명(3천명) 이내의 운영위를 둠.의장은 운영위에서 경선(사전내정으로 운영위에서 선출).
▲세계화추진위=신설.위원장은 당연직 당무위원.12역회의에 참가하고 산하에 국제협력위와 국제기구위 설치.
▲지방조직=시·도지부위원장은 시·도대의원대회 또는 별도 선거인단에서 선출(시·도대의원대회에서 선출).지구당위원장은 지구당대의원대회 또는 별도 선거인단에서 선출(지구당대의원대회에서 선출).단 지구당의 적용은 97년 3∼4월의 지구당 정기대회부터.
▲공직후보자 선출=시·도지사후보는 당무회의 심의를 거친 3명 이내의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경선→대표제청→총재결정(당무회의심의→대표위원제청→총재결정).국회의원후보는 지구당 선거인단이 선출하되 지구당위원장 경선시기와 연계(당무회의심의→대표위원제청→총재결정).<박성원기자>
1995-0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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