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명세/허위작성 기소/보선관련 5명
수정 1995-01-27 00:00
입력 1995-01-27 00:00
이에따라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이날 지난해 8월2일 강원도 영월·평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부당·변칙 지출한 뒤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영수증을 작성,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던 무소속 강도원후보의 회계책임자 강창원(38)씨와 민주당 신민선후보 회계책임자 이수복(32)씨 등 5명을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상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허위제출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995-0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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