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명세/허위작성 기소/보선관련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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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27 00:00
입력 1995-01-27 00:00
대검찰청 공안부(안강민 검사장)는 26일 오는 6월 27일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를 비롯,앞으로 치러질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비용을 철저히 추적해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지출하거나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허위로 보고한 선거부정사범에 대해서는 사안이 클 경우 구속수사하고 당선도 무효가 되도록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이날 지난해 8월2일 강원도 영월·평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부당·변칙 지출한 뒤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영수증을 작성,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던 무소속 강도원후보의 회계책임자 강창원(38)씨와 민주당 신민선후보 회계책임자 이수복(32)씨 등 5명을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상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허위제출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995-0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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