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국장급 PD/수표 10여장 입금 확인/연예계비리 수사
수정 1995-01-25 00:00
입력 1995-01-25 00:00
경찰은 K씨 부부가 『여자탤런트 어머니 Y모씨로부터 받은 1천8백만원은 방송출연 대가가 아니라 물품대금조로 받은 것일 뿐』이라며 혐의내용을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이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사용됐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또 K씨의 계좌에 출처가 의심스러운 1백만원권 이상 고액수표가 10여장 입금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수표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1995-01-2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