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섭외비 과다지출/2배초과도/직원 떡값·회식비로 전용도
수정 1995-01-25 00:00
입력 1995-01-25 00:00
감사원은 24일 한국전력등 16개 정부투자기관을 표본으로 뽑아 기밀비등 섭외성 경비편성 및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이들 기관이 모두 예산을 변칙편성하고 멋대로 집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기관장들에게 개선조치하라는 감사원장의 친서를 보냈다.
감사원은 특히 법인카드를 이용해 지난해 5월부터 45회에 걸쳐 6백여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쓴 한국도로공사 경리처 소속 김모씨(30)를 파면하고 해당과장등 감독책임자를 문책하도록 한국도로공사에 통보했다.
적발한 비리는 이들 기관이 대부분 독점사업을 운영,민간기업보다 섭외성 경비가 적게 드는데도 ▲세법상의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보다 1백19∼2백40%까지 확대 편성한 경우 ▲업무추진비 예산을 직원들의 선물·외식비로 전용한 경우 ▲가짜영수증등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빼내 부서운영비로 쓴 경우 등이다.
감사결과 한국전기통신공사는 93년도 섭외성예산 한도액이 53억4천5백만원인데도 이보다 두배가 훨씬 넘는 1백28억4천만원으로 편성,이 가운데 상당액을 섭외목적이 아닌 직원들의 회식비등 내부경비로 집행했다는 것이다.한국관광공사도 섭외성 경비를 법정한도액의 두배가 넘는 2백19%로 편성했으며 한국전력공사는 1백38%,한국수자원공사 1백35%,한국도로공사 1백30% 등으로 편성했다는 것이다.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93년 시중은행의 접대비 한도액이 62∼86%정도임에도 불구,각각 한도액의 1백5%,1백1%를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와함께 한국전력은 섭외예산 총집행액의 74%를,한국도로공사는 62%를,한국전기통신은 57%를 직원회식비용이나 직원들의 떡값명목으로 편법지출해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유민기자>
1995-01-2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