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상담”/양정자 가정법률상담소부소장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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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24 00:00
입력 1995-01-24 00:00
최근 형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료가 1천만원으로 올라 서민들의 경우 전문가에게 변론을 맡기기 더욱 어렵게 돼가고 있다.
이런 속에 20여년간 법률 구조 기관에서 활동해온 여성 법률 상담전문가가 변호사를 선임 할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을 위해선 별도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전국민에게 법률 복지서비스가 전달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 복지사 제도」,가사 사건에는 「가정 법률 복지사제도」신설이 긴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왔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양정자 부소장은 최근 박사학위(원광대)논문 「법률구조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미국의 경우는 인구 9백14명당 1인의 변호사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인구 1만8천30명당 1인으로 절대적으로 변호사가 부족한 형편으로 뜻있는 몇사람에게만 법률구조를 기대하는 실정』이라고 알린다.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1년에 7천명의 법과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있으나 이중의 5% 내외에서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교과과정도 그들을 위해 편성되어 있어 수많은 인재가 그들의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복지 정의 사회를 지향하는 이 시점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법적으로 도와주는 「법률복지사」제도의 신설을 역설하고 있다.
전국의 남녀 2천9백여명을 대상으로한 앙케트를 근거로 한 연구에서보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때 도움을 받은 일이 있는가에 조사 대상자의 15%밖에 도움을 받지못한 것으로 밝혀진다.변호사와 상의하지 못한 이유는 30%이상이 돈이많이 들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78.8%는 법조인을 권위적이고 딱딱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느끼고 있었다.조사대상자들의 87.8%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소송을 통하지 않고 예방,조정,화해를 통해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92% 이상이 이런 일을 법조인들에게 맡기지 않고 특별 교육된 전문인에게 맡기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현재 가정법률상담소를 비롯한 몇몇 사회복지 기관들이 서민들의 법률구조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과 재정 모두 한계가 있어 앞으로는 법률구조도 의료보험처럼 국가가 책임을 지고 혜택을 줘야한다는 이론을 펴는 양씨는 법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률구조기관등에서 3년이상 근무한 사람,법대를 졸업한 사람은 5년이상 근무하면 소정의 자격시험을 치르게 해 복지사 자격증을 주자고 제안하고 있다.따라서 법률복지사 제도가 신설된다면 법정까지 가는 소송건수가 현저히 줄어 사회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주장하고 있다.<장경자기자>
1995-01-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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