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보관 책임 국민서 정부로”/「보관제도」 개선 문답풀이
수정 1995-01-24 00:00
입력 1995-01-24 00:00
청와대가 23일 발표한 영수증 보관개선대책을 문답식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도움말=경쟁력강화기획단 규제완화반장 박인철국장 문의=7232148∼9)
이 제도의 시행으로 국민들은 정말 더이상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들은 고지서를 받아보고 실제 자기가 미납한 금액과 일치할 때는 마지막 고지서와 납부 영수증만 보관하고 그 이전 것은 버려도 된다.
그러나 최근의 고지서에 미납액이 없다고 표기되어 있어 이전의 영수증을 모두 폐기처분했는데 뒤늦게 새로운 연체 고지서가 나와 다툼이 생길 때는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하나.
▲「미납액 표기란」이 영수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님을 고지서의 여백에 표기할 것이다.때문에 지금까지는 납부했다는 입증책임이 납부자에게 있었으나 이 제도로 입증책임이 고지기관으로 넘어간다.국민들은 미납액이 적힌 마지막 고지서로 모든 영수증을 대신하게 된다.앞으로 모든 업무가 전산화돼 실제 그런 다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탈세나 고의 누락등이 추가로 밝혀질 때도 같은가.
▲그렇지 않다.탈세나 고의누락등이 추가로 밝혀질 때는 이와는 관계없이 별도의 부과가 가능하다.
미납액의 표기 기준일이 지난 뒤지만 고지서가 도착하기 전에 미납액을 납부했으면 어떻게 되나.
▲그럴 때는 만약에 대비해 보관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기관에 따라 시행초기에는 일정시점 이후분만 미납확인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시점 이전분에 대해서도 당분간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는 미납액란에 적힌 금액이 지금까지의 납부에 대한 영수증의 효과를 가진다고 했는데 상치되지 않나.
▲실제로 그런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다만 지방세부문에서 전산화부족등으로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고지서의 미납액란에 「이 미납액은 어느시점부터 현재까지」라는 단서조항이 붙을 것이다.미납액란에 표시된 어느시점 이후부터는 영수증의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 제도가 세금도둑질을 완전히 추방하리라 보는가.▲일련의 업무가 전산으로 이뤄지고,국민들은 자기가 낸 세금의 국고납입여부를 다음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 은행수납인 위조등의 횡령범죄는 예방할 수 있고 설령 그런 일이 있더라도 조기적발이 가능하다.다만 부당감면등의 비리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미납액 표기제도는 밀린 연체금액을 한꺼번에 받으려는 목적 아닌가.
▲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 목적이다.결코 한꺼번에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연체금액이 있을 때도 고지서를 별개로 작성하므로 형편에 따라 미납액을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을 것이다.<김영만기자>
1995-01-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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