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구속시켜주고 돈받은 전경찰 구속
수정 1995-01-22 00:00
입력 1995-01-22 00:00
이씨는 서울 북부경찰서 수사과 수사2계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25일 평소 친분이 있던 원씨가 모의료원 주차장 공사를 불법으로 따내 회사 영업부장 박모씨에게 공사를 일임했으나 이익금이 기대에 못미치자 『박씨가 공사대금을 횡령한 것 같으니 구속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5-01-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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