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사기범 구속/“생수공장 승인 알선” 4천만원 사취
수정 1995-01-16 00:00
입력 1995-01-16 00:00
최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상오 10시쯤 서초구 서초동 1443 S빌딩 4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북한에 합작생수공장을 설립하려는 원모씨를 만나 『통일원·안기부의 관계자를 통해 협력사업승인및 북한주민 접촉승인 절차를 빠르게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같은달 29일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5-01-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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