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보증금·임대료 산정/「원가 연동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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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13 00:00
입력 1995-01-13 00:00
◎건교부/일률고시방식 개선책 마련/지역별 땅값차이 반영/정부선 공사비 산정기준만 고시

앞으로 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방식이 공사비의 원가 연동제 방식으로 일원화된다.지금은 정부가 전국을 1∼5급지로 구분,고시가격으로 정한 뒤 매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조정한다.

건설교통부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고시함으로써 같은 지역에서도 땅값의 차이로 공사 원가가 다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 원가 연동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공사비의 원가 산정기준만 고시할 방침이다.

서울의 경우 지금은 강남과 강북의 땅값이 달라 임대주택의 공사 원가가 크게 차이가 나지만 임대 보증금은 1천3백49만8천원,월 임대료는 19만3천원(94년 23평형 고시가격 기준)으로 똑같다.

원가 연동제가 적용되면 같은 지역이라도 임대 아파트의 완공시기나 위치에 따라 임대 보증금 등 임대조건이 서로 달라지게 된다.<송태섭기자>
1995-0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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