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택시도 버스차선 운행/건교부 방침/고속버스표 여행사서도 판매
수정 1995-01-12 00:00
입력 1995-01-12 00:00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통합시·군·구의 신설과 지방자치 시대를 앞두고 농어촌 버스의 요금을 지역 사정에 맞게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이를 위해 상반기 중 운수사업법을 개정한다.지금은 건교부가 재정경제원과 협의,요금을 인가한다.
현재 기본 요금은 2백90원이며 시·군 경계를 넘을 경우 ㎞당 40원씩 추가로 받는다.건교부는 올해 농어촌 버스의 요금을 평균 30% 올릴 것을 재경원에 건의했다.
건교부는 경찰청으로부터 버스전용 차선에 일반 택시의 운행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합승 등으로 차선변경이 잦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설명했다.<백문일기자>
1995-0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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