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산 레몬주스 “유해”/보건복지부 폐기 지시/표백제 과다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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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12 00:00
입력 1995-01-12 00:00
보건복지부는 11일 최근 농심에서 수입해 부산에서 통관된 미국 보르덴(BORDEN)사의 레몬주스(상품명 리얼레몬)에서 표백제 사용수치를 알려주는 이산화유황이 허용 기준치 1백50㎛의 약 1.6배인 2백26∼2백63㎛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부산 보세창고와 농심에서 보관하고 있는 레몬주스 7만2천6백47㎏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5만5천90㎏ 등 모두 12만9천7백37㎏(수입가 12만5천3백65달러)을 전량 수거,폐기처분하도록 지시했다.
1995-0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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