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유해업소 이전·패쇄/재산권침해 위헌소지/고층처리위 개정권고
수정 1995-01-11 00:00
입력 1995-01-11 00:00
고충처리위는 이날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설정 전에 합법설치된 기존시설에 대해 계속 기득권을 보장하고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범위를 축소조정하고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들의 탈선과 범죄의 유발요인이 되고 있는 유해업소에 대해 기득권을 인정,지난 81년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후 14년동안 유예기간을 주었으므로 공공복리 및 질서유지 차원에서 올해안에 이전·폐쇄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학교보건법과 식품위생법,도시계획법의 불일치 ▲이전·폐쇄에 따른 보상책임 ▲일률적 규정에 따른 정화구역의 획일적 적용 ▲사회여건 변화에 맞지 않는 유해업종 지정 등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이의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목희기자>
1995-01-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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