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에 압력행사/토석채취 허가내줘/장성군수 입건
수정 1995-01-09 00:00
입력 1995-01-09 00:00
김군수는 지난해 10월 (주)중원개발이 신청한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산28일대 임야 1만7천여평의 토석채취허가에 대해 이곳이 산림법상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임을 알면서도 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허가를 내주도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5-01-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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