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에 압력행사/토석채취 허가내줘/장성군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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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09 00:00
입력 1995-01-09 00:00
【광주=최치봉기자】 전남경찰청은 8일 토석채취허가 불가지역인데도 부하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허가를 내주도록한 전남 장성군 김정환(53)군수를 허위공문서작성및 동행사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김군수는 지난해 10월 (주)중원개발이 신청한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산28일대 임야 1만7천여평의 토석채취허가에 대해 이곳이 산림법상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임을 알면서도 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허가를 내주도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5-01-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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