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례입학/국·공립대 허용해야
기자
수정 1995-01-06 00:00
입력 1995-01-06 00:00
4일 서강대가 23명의 청각·시각·지체부자유 장애인을 특별전형하는등 장애인의 대학진학 길이 열렸으나 대학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마련되지않아 학부모들의 걱정이 앞서고 있다.
서강대외에 장애인 특별전형을 예정하고 있는 대학은 연세대와 이대(2월예정),중앙대·경희대·이대·대구대 등 5개 대학이다.
5일 한국지체장애자협회(회장 장기철)등 장애인 단체및 학부모들은 『지난해 8월 1·2등급 중증장애인을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의 교육법시행령과 이를 대학들이 수용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학내 편의시설이 미비하고 구체적 시설확충 계획이 없다며 아쉬어 했다.
중증 장애인이 대학에 입학해도 1∼2학년 기간중에는 교양과정이 많아 이 건물 저 건물로 바쁘게 옮겨다녀야 한다는 것이다.문제는 이런 대학들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어 중증장애 자녀가 입학한 가정의 경우 누군가 동행해줘야 하며이같은 부담이 빌미가돼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의 중중장애인만을 제한입학토록 하는 부작용을 양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체장애자협회의 조향현부장은 『입학한 중증장애인들의 편의시설문제 극복여부가 장애인 특례입학제도의 성패를 결정 지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대해 서강대 김상현 교무과장은『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뒤에 장애학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현재의 대학재정등 여건에서 볼때 수년이 걸린 뒤라야 가능한 일』이라면서 『우선 장애인들에게 학습 할 수 있는 문호를 처음 열어준다는 것이 기본취지이며 첫문만 열리면 편의 시설은 점차 갖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서강대가 전자계산·법·국어국문·영어영문등 6개 학과에 남녀장애인 23명을 입학시키는 등 6개 대학의 장애인특례입학 실시에 대해 찬사를 보내면서 학비부담이 적은 국·공립대에서 장애인 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다.이들은 지방국립대를 비롯한 국·공립대에서도 이 제도를 조속히 실시함으로써 국가기관에서장애인 보호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백종국기자>
1995-01-06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