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서 안전사고/시공감리인도 책임/대법원 원심확정
수정 1995-01-04 00:00
입력 1995-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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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임수대법관)는 3일 감리회사인 J엔지니어링 대표 류부열 피고인(66)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감리자에게는 공사가 설계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할 의무 뿐 아니라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도 있으므로 피고인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를 발생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고 밝혔다.
1995-01-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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