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선고 받은 여국교생 살해범/대법서 원심 파기/“증거부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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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29 00:00
입력 1994-12-29 00:00
여자국교생 1명을 살해하고 4∼5세 여자어린이 2명의 혀를 자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8일 살인및 강간미수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석범피고인(22·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력한 증인인 이모군(13)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용 공구를 훔친 뒤 4∼5세 어린이 2명의 혀를 절단한 사건이 지난해 5월2일에 일어났다고 진술했으나 절도사건의 피해자는 4월30일에 도난당했다고 말해 절도시일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이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1994-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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