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학 청탁 뇌물/되돌려 받을수 없다”/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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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29 00:00
입력 1994-12-29 00:00
자녀의 부정입학을 알선해달라는 조건으로 준 돈은 자녀의 입학이 성사되지 못했더라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박장우부장판사)는 28일 학부모 박모씨(서울 서대문구 연희동)가 입시브로커 김모씨(서울 도봉구 번동·구속)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박씨가 김씨 등에게 자녀의 대학 부정입학을 부탁하면서 돈을 준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이 돈에 대한 원고의 반환청구권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은호기자>
1994-12-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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