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폭파 협박/거액요구 편지/성남,10차례 전화도
수정 1994-12-27 00:00
입력 1994-12-27 00:00
26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하나은행 분당출장소에 지난 13일 「은행에 시한폭탄을 설치했다.2억5천만원을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지 않은면 은행을 폭파시키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가 우송됐다는 것이다.
범인은 이어 지난 23일까지 10여차례에 걸쳐 하나은행 분당출장소 유모소장(34)에게 전화를 걸어 비슷한 내용의 협박을 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은행측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범인이 지정한 성남시 소재 영세민 아파트촌인 한솔마을 414동 홀수층 엘리베이터에 가짜 돈뭉치를 갖다 놓고 잠복했으나 범인이 나타나지 않아 검거에 실패했다.
경찰은 은행에는 폭발물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전화발신지 추적 결과 범인은 성남시내 10군데 공중전화를 이용,협박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이 하나은행에 원한을 갖고 있거나 단순히 금품을 노린자의 소행으로 보고 최근 은행거래자 및 성남일대 우범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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