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합의금 돌려받을수 없다”/서울민사지법
수정 1994-12-26 00:00
입력 1994-12-26 00:00
재판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준 경우 상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합의금을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현순도 부장판사)는 25일 형량을 낮추기 위해 교통사고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모씨(서울 중랑구 면목2동)가 합의금을 받은 김모씨(서울 서대문구 홍제동)부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교통사고를 낸뒤 신호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신호위반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돼 무죄가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원고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항소심에서도 무죄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양형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한 만큼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91년10월 서울 성동구 송정동 앞길에서 차를 몰고가다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승객이 사망하는 사고를 내 1심에서 신호위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합의금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었다.<박은호기자>
1994-12-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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