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급 승진과 연계/내년부터/3년연속 받으면 호봉 등 우대
수정 1994-12-26 00:00
입력 1994-12-26 00:00
특진이나 일반진급 때 성과급 지급자를 우대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성과급제도가 이처럼 포괄적 개념으로 시행되면 그 대상자의 선정이 공직사회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것으로 보고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마다 장관이나 차관을 위원장으로,국장등 간부를 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5일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른 동요를 하루빨리 진정시키고 생산적인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후생을 과감히 높이면서 경쟁원리를 도입하는게 바람직스럽다』고 전제,『이에 따라 성과급제도를 실시하기로 한데 이어 성과급 대상자에게 호봉승급등 인사특혜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성과급을 2번 받은 공무원이 3번째 받을 때는 자동적으로 1호봉을 승급시켜주고 진급 때도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성과급제는 부처별로 근무평정및 기타 업무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가려 정원의 10% 안에서 단계별로 기본급의 50∼1백%씩을 지급하는 제도이다.<이목희기자>
1994-1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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