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부제」 내년2월 전면시행/서울시
수정 1994-12-24 00:00
입력 1994-12-24 00:00
내년 2월부터 서울시내에서 적발되는 10부제 위반차량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3일 한강다리의 보수·보강대책에 따른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추진중인 10부제 의무화와 관련,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부방침을 확정했다.
이 방침에 따르면 10부제 대상을 승용차의 경우 사업·비사업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교관 차량 등 국내 외국기관에 소속된 차량과 장애인 차량,언론사의 로고가 붙은 취재차량은 10부제에서 제외된다.
시는 또 시민들의 주말 여가생활 등에 불편을 주지 않기위해 토요일 하오3시부터 일요일까지와 교통량이 적은 평일 하오10시부터 다음날 상오6시까지도 10부제 의무화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10부제 의무화를 내년 1월 한달동안 계도기간을 정해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한뒤 2월부터 전면시행할 계획이다.<한강우기자>
1994-1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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