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 토초세 구법 적용”/재무부 유권해석
수정 1994-12-16 00:00
입력 1994-12-16 00:00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토초세 사건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무부는 15일 『토초세법의 개정 규정은 부칙의 경과 규정에 따라 95년 이후 예정과세 또는 정기과세분부터 적용되며,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과세돼 불복 청구중인 사건은 당연히 행위시의 법인 구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개정된 토초세법에 이같은 경과 규정을 둔 데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위헌결정이 아니고 헌법 불합치 결정이므로 이미 과세된 처분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며 『계류 중인 사건에 신법을 적용할 경우 불복청구한 사람은 이익을 보는 반면,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세금을 낸 선의의 납세자들은 손해를 보는 불형평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재무부의 이같은 유권해석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을 다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라 법원에 계류 중인 토초세 사건의 적용 법률을 둘러싸고 법조계와 행정부간에 법리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1994-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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