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보증금 일방 인상 등 횡포/31개 건설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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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16 00:00
입력 1994-12-16 00:00
◎공정위/현대·삼성 등 불공정계약 시정령/과다 연체료·임차권 담보금지등 대상/임차인 4만3천여명 보호

장기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일방적으로 올리거나 위약금 또는 연체료를 과다하게 물리고 임차권의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등 서민들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던 주택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중 일부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진정에 따라 31개 건설업체의 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19개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 불공정조항임을 밝혀내고 이들 회사에 해당 조항들을 삭제 또는 수정하라고 지시했다.이 조치로 모두 4만3천10여명의 임차인들이 주거안정을 위한 권익을 보호받게 됐다.

삼성·우성·한양·동아·태영 등 8개 업체는 임대조건을 일방적으로 올린뒤 이를 임차인들이 수락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도록 했다.현대·삼성·대우·선경·동아·경일 등 27개 업체는 ▲주택관리를 위해 사업자가 금지하는 행위 ▲공익성을 저해하는 행위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 막연하고 포괄적인 사항을 어기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특히 롯데·건영·삼익 등 27개 업체가 계약의 중도해지시 6∼12개월치 임대료를 위약금으로 받거나,한신공영·벽산 등 5개 업체가 임대료와 관리비의 연체료를 5%씩 물리는 조항은 고객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라고 지적,각각 월 1개월분과 이자제한법의 최고한도인 연 25%이하로 낮추라고 지시했다.



임차권의 담보제공을 금지한 현대·삼성·선경 등 28개 업체의 계약서 조항도 불공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회사별로는 경일건설이 15개로 가장 많고 삼성·롯데(각 14개),건영·동남주택산업·남영토건·시대종합건설(각 12개)의 순이다.<정종석기자>
1994-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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