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명칭 「먹는 샘물」로/국회 노동환경위 명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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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14 00:00
입력 1994-12-14 00:00
◎음용수관리법안은 「먹는 물 관리법안」으로/제조시설기준등 곧 마련… 내년 5월 시판

내년 5월부터 시판이 허용되는 생수의 명칭이 「먹는 샘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노동환경위(위원장 홍사덕)는 13일 지난 6월 정부가 제출한 「음용수관리법제정안」을 「먹는 물 관리법안」으로 명칭을 바꿔 수정 의결했다.

위원회는 광천음료수(생수)를 「먹는 샘물」로 용어를 변경한 것을 비롯,음용수는 「먹는 물」로,공동음용시설은 「먹는 물 공동시설」등으로 15개의 관련용어를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쳤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광천수·용천수와 함께 먹는 샘물의 수원으로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지표수도 「지속적인 수질의 안전성이 유지될 경우」라는 조건을 붙여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법안은 또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로 인한 수자원오염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수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환경처장관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돼있던 원안을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바꿨다.

또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원수채취로 인한 주변환경에미치는 영향등에 대한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희망자가 자체적으로 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정부에 제출토록 돼있던 것을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이 작성한 환경영향조사서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와함께 먹는 샘물에 대한 관리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제품도 국내의 기준과 규격에 맞아야 우리나라에서 시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처는 이 법안이 법사위와 국회본회의에서 처리되는대로 수질기준과 제조시설,용기의 재질과 규격,유통기간 등을 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내년 5월부터 시행키로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먹는 샘물제조업체는 현재 무허가 40여개를 포함,60여개에 이를 전망이다.<최태환기자>
1994-1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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