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농2주택 내년부터 비과세/재무부,9개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12-14 00:00
입력 1994-12-14 00:00
◎주택·토지채권 매각차손 공제 신설/특소세 과세기준 대폭 올려

내년부터 도시에 사는 유주택자가 은퇴 후 등에 대비해 농어촌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토지나 건물을 살 때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과 토지개발 채권을 금융기관에 되팔아 매각차손이 난 경우 이를 경비로 인정,양도소득에서 공제해 준다.유휴토지라도 과세유예 기간에 착공만 하면 이후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토지초과 이득세를 물리지 않는다.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과세기준 금액이 대폭 높아진다.<관련기사 5면>

오는 96년부터 연월차 및 정근수당과 식사대 등에도 세금을 물리고,비제조업의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 수당에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주택마련 저축에 들지 않으면 무주택자라도 주택자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공제한도도 연 1백만원에서 72만원으로 준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법인·상속세 등 9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3일 세제발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농어촌의 주택을 상속받았거나 귀농할 목적으로 샀을 때,이농(도시로 이사)으로 1가구 2주택이 됐을 때에는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이 경우 상속 및 이농 주택은 피상속인 또는 이농인이 5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귀농 주택은 반드시 본적지(또는 연고지)에 3백평 이상의 농지와함께 취득해야 하며,소유자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해당 지역에 이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을 추징한다.상속·이농·귀농 주택은 모두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이하 지역으로서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어야 한다.

토초세의 경우 공장과 기업부설 연구소의 신축용지,주택건설 사업용지와 종교·사회복지·교육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용지에는 과세유예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염주영기자>
1994-12-1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