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투자·교포 재산반출 허용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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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11 00:00
입력 1994-12-11 00:00
정부가 당초의 방침을 바꿔 개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와 해외교포의 재산반출 등에 관한 제한을 대폭 풀기로 한 것은 외자유출 촉진책의 일환이다.
외환제도 개혁으로 향후 5년 동안 매년 1백40억∼2백억달러가 유입될 전망이다.외자의 유입 물꼬가 커지는 셈이다.외자의 유입이 늘면 통화관리에 부담을 주어 경제의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외자의 유입 물꼬가 커진 만큼 유출 물꼬도 키워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해외 부동산 투자의 경우 당초의 안과 달라진 부분은 세 가지다.첫째,투자 한도를 가구 당 30만달러에서 한 사람 당 30만달러로 바꿔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 당 1백20만달러까지 늘렸다.해외에서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둘째,본인 또는 부모·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6개월 이상 해외에 살아야 하는 거주요건을 없앴다.따라서 소득원만 있으면 누구나 해외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된다.셋째,실수요용 주택만 허용하는 용도제한을 없앴다.즉 상가나 콘도 등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자산운용 목적으로 사서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신명호 재무부 제2차관보는 『세금 낼 것 다 내고 합법적으로 돈을 번 국민이면 누구든지 정해진 한도 내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를 자유화 하는 것』이라며 『오는 96년 이후에는 투자한도를 단계적으로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부수적인 효과도 예상된다.첫째,국민의 해외 부동산 소유가 늘면 국부가 증대된다.개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면 소유주만 바뀔 뿐 국부는 그대로다.반면 해외에서 부동산을 사면 국민 전체의 소유 재산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이다.
둘째,국내에서의 부동산 투기 요인이 줄어 땅값과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우리 국민들이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욕구는 매우 강한 반면,가용 토지와 건물의 공급은 제한돼 있다.이같은 여건에서 국민의 소득이 늘면 부동산 값은 오르게 마련이다.누구나 부동산 값이 오르리라는 기대심리를 갖고 있다.부동산 투기의 요인이 상존한다.따라서 해외에서 부동산을 사게 하면 국내 부동산을 그만큼 덜 사게 돼 땅값,집값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개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보다 과감히 허용키로 함에 따라 해외 부동산 투자 자금의 사후관리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개인이 특별한 증명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한도는 한 사람 당 5천달러로 제한되지만 해외 부동산을 샀다가 되파는 방법을 이용하면 한 사람 당 30만달러까지 반출이 가능하다.해외 부동산의 매각 대금을 해외 부동산에 재투자 용도로만 제한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그러나 일단 자금이 국경을 벗어나면 사후관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다른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개인의 해외 부동산 매입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해외에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사 둘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의 부유층으로 국한될 것이다.이들이 해외에 1백20만달러(4인가족 기준·9억6천만원)짜리 호화별장을 샀다고 할 때 적법성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금의 국민정서가 과연 이를 용납할 수있을 지는 의문이다.<염주영기자>
1994-1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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