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장 직위해제/등록세횡령사건 문책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12/09/19941209022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12-09 00:00 입력 1994-12-09 00:00 내무부는 8일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우성3차 조합아파트 등록세횡령사건과 관련,지휘감독책임을 물어 남기명 의정부시장을 직위해제했다. 1994-12-0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