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직 세원관리 대폭 강화/변호사·의사·법무사·연예인 등
수정 1994-12-09 00:00
입력 1994-12-09 00:00
부가가치세를 내지않는 면세 사업자 중 변호사 의사 건축사 법무사 연예인 등 자유직업자의 세원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고소득자이면서도 수입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에게 세금을 철저히 매기기 위해서이다.면세 사업자가 올해의 수입을 신고하는 기한은 내년 1월 말이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의 수입 자료는 개인별로 전산 입력,5년간 누적 관리하기로 했다.경리장부 등 직접적인 자료 외에 방증자료도 챙겨 상호 점검함으로써 수입액을 줄여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의사의 경우 특수 치료약 및 특수 치료기기를 이용하는 비보험 진료부분의 수입을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들 기기의 수입통관 자료도 챙긴다.변호사는 행정소송 자료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집,수임 건수 누락을 막는다.지난 해부터 보수가 크게 오른 건축사는 설계면적이나 건축비 자료를 이용,신고금액과 대조한다.
법무사는 올해 등기한 빌딩과 일산 분당 등 5대 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등기 자료를 통해 수입의 누락을 막는다.연예인은 모델료와 각종 행사참가 자료들을 광고회사와 이벤트회사에서 수집해 확인한다.법인 등 사업자가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했을 때는 사업자가 제출한 원천징수 자료와 수입금액 신고내용이 같은지 대조한다.<김병헌기자>
1994-1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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