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과별정원 내년 자율화/학사규제 완화안 확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12-09 00:00
입력 1994-12-09 00:00
◎학부 신·증설 독자결정 가능/일률 학기구분·졸업학점 폐지/등록금 수강 과목별로 차등화

대학의 정원조정권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대학측에 넘겨져 98년에는 완전 자율화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각 대학은 교육부가 정한 계열별 정원규모안에서 학부 및 학과의 신설·폐지,증원·감축을 자율책정하게 된다.<관련기사 21면>

또 96년부터는 교육여건을 충족하는 대학은 계열별 증원규모까지도 결정하며 98년이후에는 모든 대학의 정원조정이 완전 자율화된다.

이와함께 내년부터는 학기구분,졸업소요학점,학기당 취득학점기준등이 철폐돼 3,4학기제의 도입이 가능해지고 등록금도 수강신청 과목별로 차등책정 된다.

김숙희 교육부장관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고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대학정원및 학사정책 자율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이 확정안에 따르면 대학의 정원조정은 1단계로 내년에 포괄승인제를 도입,교육부에 보고하던 각 대학의 정원조정 신청제를 폐지하고 이공계외의 다른 계열의 정원조정까지 대학이 결정토록 했다.

96학년도 대학정원은 올해의 2만명에서 1만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2단계로 96년에는 교육여건 연동제를 도입,교수확보율·교사확보율·학생1인당교육비등 7개 교육여건이 기준치를 넘는 대학 20∼50개에 한해 정원자율권을 부여한다.여기에는 수도권대학이 포함되고 국립대의 10% 정원이 자율화된다.

3단계로 98년이후에는 1백33개 모든 대학의 정원조정을 완전자율화하기로 했다.



학사운영은 내년부터 대학이 학칙으로 자율결정,현행 2학기제를 3∼4학기로까지 연장하고 졸업학점도 현행 1백40점에서 계열별·전공별로 1백30∼1백50점으로 다양화 된다.이에 따라 수강신청한 과목의 내용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화하는 「학점별 등록제」와 재학기간중 납부해야 할 등록금액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등록금예고제」가 도입된다.

이와함께 오는 2000년쯤 시작되는 7차 교육과정 개편시 고교생의 세계사·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17∼18개 과목을 12개 정도로 통폐합,학생의 학습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박선화기자>
1994-12-0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